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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,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타협하지 않는다. |
|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 |
|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. |
| 후원 요청은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. |
|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. |
|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고 비품을 아껴 자원 절약을 생활화한다. |
| 회원의 신상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 |
|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동료를 대하며, 동료의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 |
| 성희롱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장애인과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. |
| 빈부, 종교, 학력, 외모, 인종, 출신지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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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경연합 운영 통장 |
| 기업은행 402-000724-04-017 <예금주 : 환경운동연합> |
우리은행 1005-101-068053 <예금주 : 환경운동연합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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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경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홈페이지, 회원 소식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. |
|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각각의 결산내역에 대해 최소한 월 1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. |
일반회계의 경우 운영비 지출통장을 일원화하고,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별회계 전용계좌를
사용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인다. |
| 체크카드, 현금카드를 통한 지출과 온라인 송금을 정착시켜 공적 자금의 개인 계좌 이체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. |
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기부의사를 확인한 경우 기부 종류(비목적성/목적성)를 확인하고, 목적성 기부금은 지정된
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지출한다. |
사진, 원고, 조사, 출판 등 재능 및 재물기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기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나
수령증을 발급한다. |
|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작성 후 5년간 비치·보관하며, 익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. |
|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해당연도의 사업과 회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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